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3분기 발표…재산정 주기 늘어날 듯

  • 등록 2023.06.28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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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 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이르면 3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의 원가 산정방식,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는 물론이고 가맹점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TF는 작년 2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결론을 내야 했지만,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미뤄져 왔다.

 

TF는 원가 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보다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TF는 현재 약 96%의 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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