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강행 노란봉투법에“더 심각하게 볼 필요 있다”…

  • 등록 2023.06.26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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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 될 수 있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존의 우리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하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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