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권재찬,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계획살인 아냐"

  • 등록 2023.06.23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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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 "인간성 회복 없어 보여" 사형 선고
2심 서 "사형에 불만 없단 점 반성 표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사형 선고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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