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선거법 위반'고발과 관련 有

  • 등록 2023.06.23 10:11:03
크게보기

경찰 측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아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트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맹폭을 가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