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취객 방치해 사망케한 경찰관 2명…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 송치

  • 등록 2023.06.22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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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파 속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하 8도의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 1시28분께 현장에 도착한 A경사와 B경장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들은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고 한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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