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26억, 피해자가 435명'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선고…법정 최고형

  • 등록 2023.06.20 1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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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극단 선택 등…피해 심각한 사정 고려"
피해자 1명은 극단 선택…공범 11명 징역 1~15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피해자 435명, 총 피해 액만 26억원이 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법정 최고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총 26억 원을 갈취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앞서 합수단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던 A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16일 A씨를 중국에서 강제송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이 2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공범 11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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