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씨와 보건복지부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7억7000만달러(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