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0대 6명에게 대마 성분의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를 흡연하게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거된 일당 중 10대 청소년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으로 드러난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 일당은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측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