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법원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문진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MBC와 방문진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한다"고 했고,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돼있다"고 했다.
감사원 측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 3~4월 방문진을 찾아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달엔 MBC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심문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와 방문진이 아예 감사원의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사실상 MBC를 겨냥하고 있으며, 두 기관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