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임정엽 재판장)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달 2일 접수한 ‘이정근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뉴스 및 댓글의 표현 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인격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이정근)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경력이 있고,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적시된 사실이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알선수죄재, 정치자금법위반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및 1년 6개월 등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