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월말 변경 추진…

  • 등록 2023.06.15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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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는데 부가세 납기일만 25일로 정해둔 것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가중하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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