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에게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