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 등록 2023.06.15 12:00:23
크게보기

대법 "정당성 한계 벗어난 파업"노조 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 방지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원심 일부 파기환송…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에게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