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징계위, '자녀 입시 비리'조국 교수 파면 의결

  • 등록 2023.06.13 15:20:0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