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