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친구 휴대폰 훔쳐 BJ한테 380만원 후원한 20대 남성 징역형

  • 등록 2023.06.13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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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병원 입원한 사이 친구집서 1500만원 절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200만원 갚은 점 참작해 양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보육원 생활을 함께 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절도해 개인정보를 빼내어 15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인터넷 방송 BJ에게 380여 만원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방송 BJ에 380여 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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