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희진 기자|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대기하던 중에 B경장에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계속 요청했다. 이에 B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수갑을 풀어줬다.
수갑을 풀자 A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로 B경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B경장은 A씨의 돌발행동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45분경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