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 전 애인이 발견해 신고

  • 등록 2023.06.02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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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해도 횡령죄로 처벌 못 면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입건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함께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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