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해 7명 사상'낸 세종청사 공무원…항소심서 檢 징역 8년 구형

  • 등록 2023.06.01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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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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