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 낮춘다…돼지고기ㆍ설탕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 등록 2023.05.30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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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6월 초부터 대폭인 하 결정
돼지고기ㆍ고등어 등 8개 농ㆍ축ㆍ수산물 대상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ㆍ고등어ㆍ설탕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t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관세율 대폭 인하에 대한 결정을 놓고 양돈 농가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6일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의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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