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는 등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또한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