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추가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이날 울산시간호사회도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울산 간호사들도 준법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최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각 병원 입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준법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