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상습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