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등록 2023.05.16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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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갈등·국민 불안 불러온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윤 대통령 재가 후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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