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분홍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

  • 등록 2023.05.10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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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신, 좋은날, Celebrity 등 6곡
“멜로디·리듬 등 비슷한 부분 발견”
일반인 고발...서울 강남서 사건 접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저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할 경우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발 사태로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논란 또한 재거론되고 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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