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해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전날인 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우너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물에 빠진 전남편 윤모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이은해가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한 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만들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은해는 생명 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은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