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 "

  • 등록 2023.04.06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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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물가 폭등, 1만2000원 달라”… 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 1만89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110원 많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24.7%로 문재인정부 당시 최대 인상률인 16.4%(2018년)보다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근로자위원, 경영계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과 지난해 모두 공익위원들이 같은 산식을 적용해 단일안을 내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의 존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상 6월쯤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던 노동계가 일찍이 ‘엄포’를 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에게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대 노총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산식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됐다며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권고하면서 정부는 곧 관련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도 주목된다. 3.95% 이상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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