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거친 공방 "

  • 등록 2023.04.06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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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떠넘긴 양곡법 결국 국회 반송…尹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전국 농민들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투표 요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재의요구안이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거수기인지 국민, 농민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의 절충보다는 정면 대결을 통해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역시 “상임위와 TF를 다 동원해 여론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 문제나 농업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매입 조항이 (법안에) 있는 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을 해오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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