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지휘’ 조현천 5년여만에 귀국…“검찰서 진실 밝히겠다”

  • 등록 2023.03.29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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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당시 핵심이었던 조 전 장관
미국 출국후 소재 불분명했으나 5년만에 귀국
체포된 뒤 "문건 작성 책임자로 진실 밝히겠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지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 전 검찰에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항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과 관련,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위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2017년 9월 전역 후 미국에 머물며 합수단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합수단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번에 체포한 것이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로 비상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뒤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문 전 대통령의 특별 수사를 지시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기무사 소속 간부 2명(중령)이 지난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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