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장탈당 위헌 인정”--민주당 “검찰독재 정권에 경고"

  • 등록 2023.03.28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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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
재판관 성향 부각해 문제 제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는 정면충돌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 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 원칙과 국회 입법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권과 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위장 탈당’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 복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 의원 탈당 등과 관련,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생각하지 않느냐”(장동혁 의원)는 질의에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란 점을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서조차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하게 위장 탈당 등 위법 절차로 법을 만들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조수진 의원)는 질의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여당 질의엔 “(민주당이) 탄핵을 작년부터 말한다”면서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저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김승원 의원)라는 추궁에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만약 (헌법재판)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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