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다르다…카카오·SM, 공정위 심사 관건은 '수직결합'

  • 등록 2023.03.27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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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5% 이상이면 30일 이내 기업결합심사 신청해야
카카오, 보유 아티스트 작지만…음원·상품 유통 채널 갖춰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041510)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수평적 결합이 쟁점이었던 하이브(352820)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수직적·혼합 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공개매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 측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기다라고 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날(26일까지) SM엔터 지분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카카오 측의 계획대로 매수가 진행됐다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 주식을 각 17.5%씩 확보, 기존 지분 4.91%를 더해 총 39.9%로 최대주주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는 상장법인인 SM엔터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그중 경쟁제한성의 경우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등 유형별로 기업결합을 구분해 판단하게 된다.

 

이번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는 수직형 혹은 혼합형 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하이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만약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했다면, 공정위는 BTS·뉴진스와 에스파·소녀시대 등을 보유한 거대 연예기획사 간의 기업결합인 만큼 수평적 결합을 중점적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아티스트의 라인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신,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유통채널까지 보유하고 있다.

 

음원의 제작부터 스트리밍까지의 수직계열화가 완성됨에 따라 이번 카카오의 심사에서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론 카카오도 아이브 등 가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나, 하이브와 비교하면 그 부분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신 수직 결합을 많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카카오가 SM엔터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유통한다든지, '카카오 프렌즈'처럼 관련 상품을 생산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자사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혼합결합의 예다.

 

이외에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시장점유율 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연예기획사는 제작, 유통, 콘텐츠 등 연관 분야가 많아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냐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결합 불승인도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등 보완조치를 하면 조건부로 허용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 자체를 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라며 "다만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정하고 그 시장을 획정하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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