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고 계약취소' 1년 내내 상시조사 검토…허위거래 정조준

  • 등록 2023.03.24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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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의심되면 조사…"적발 건수 보고 검토"
"상시 아니면 의미 없어…이미 피해 발생한 뒤"

 

 

정부가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보고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상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평소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닌 의심사례를 발견할 때 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한 상시조사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시세를 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조사는 시기와 분야를 특정하는 기획조사와는 달리 언제든 상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고가거래와 저가거래에 대해선 상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취소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상시조사 대상으로의 전환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단순히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단 국토부는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하다. 원희룡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시조사 전환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계약 취소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 적발되면 앞으로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상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 거래만 따로 떼어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상거래 상시조사 과정에선 허위 거래를 걸러내기는 어렵다. 보통 1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이 취소되고, 당시에는 가격을 띄우기 위한 거래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다.  

 

 

또 이미 한번 조사 대상에 올랐던 거래는 이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해도 이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 만큼 상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면 늦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난 뒤일 것"이라며 "상시로 조사해 허위거래는 반드시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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