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 헌재 결정 '절반만 성공'…한동훈 새 우회로 찾을까

  • 등록 2023.03.24 09:31:11
크게보기

헌재 "검수완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려워, 위장탈당 괜찮나"
법무부 '투트랙 대응'…시행령 개정해 檢 수사권 일부 확보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온 검수완박 대응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으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100%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조폭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록 검수완박 입법을 되돌리지 못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상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 "검수완박, 검사 권한 침해 안해"…한동훈 "유감"

 

헌재는 한 장관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헌법상 권한은 '영장신청권'이라고 명확히 했고, 영장신청권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위장 탈당' 등으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5대 4 의견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입법의 무효확인 청구는 5대 4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투 트랙 대응'…시행령 개정으로 檢 수사권 확보

 

이런 헌재의 결정에도 법무부의 검수완박 대응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권한쟁의심판에 앞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가동하면서 검수완박에 '투 트랙'으로 대응했다.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효력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면서, 법령제도개선 TF에서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수사권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됐다. 또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검찰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넓히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검찰이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넓혔다. 조직범죄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도 포함된다.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제3조)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일선 검사가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중복수사가 이뤄지는 등 현장의 부작용을 방지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해 유통사범을 다수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무효화하는데는 실패했지만 한 장관이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