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갑질에 목숨 잃은 경비원" 간접고용에 피 마르는 '을들의 전쟁'

  • 등록 2023.03.17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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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도 결국 계약직, 직접고용 전환하고 갑질 처벌 강화해야"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책임져야 한다."

 

 

아파트주민 갑질에 소중한 목숨 잃은 경비원이 이어지면서 간접고용에 피 마르는 '을들의 전쟁'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70대 경비원 박모씨는 죽기전 동료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원인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가 죽기전 갑질 의혹을 제기한 관리소장은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에 부임했다. 박씨가 숨진 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부당한 인사조치,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터인 우리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고 적힌 전단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이며 박씨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17일 찾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여전히 '관리소장 갑질로 경비원이 투신 사망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경비원들은 10년중 7년을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70대 김모씨도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9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최근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는 갑질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민이 골프채로 보안요원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비상벨이 울리는데도 보안요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는 이유에서다. 

 

 

◇"간접고용구조가 원인…관리소장도 결국 계약직, '을'들의 전쟁 피해야"

 

이달 발생한 모든 갑질 사건은 공교롭게 강남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공동주택 원청갑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 사례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용역회사 변경되거나 경비체계가 변경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입주자 등의 관리비 미집행 문제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직접 근로관계가 아닌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본인 업무 외 지시를 들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입주민 갑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더라도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사건은 간접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같은 분들이 예산사용을 갖고 관리소장을 압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들도 다 계약직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대표가 뽑히면 그 사람들이 '예산 줄여라'등의 갑질을 해 '을'들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행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분석'에 따르면 경비노동자(27만명) 중 위탁관리 단지의 비율이 80%를 상회한다. 자치관리도 경비·미화 업무를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간접고용 비율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을의 피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한다. 동대표나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예산에만 신경쓰지 말고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소장들이 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도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체계 마련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책임 강화 △직접 고용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갑질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으로는 입주민이나 원청업체 관리소장으로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 적용대상을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초단기 근로계약과 관리회사에 경비회사까지 따로 있는 다단계 고용 구조, 다수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너무 쉽게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관리소장 등의 갑질 방지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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