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3.03.15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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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속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예산군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세종충남지역노조 예산군지부 이강열 지부장, 충남공공노조 예산군지부 임재영 지부장 등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2022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및 개선방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안전보건에 관한 고충 등을 경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업종사자 사업장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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