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도 간첩죄로 다뤄야"…'솜방망이' 없애야 한다'

  • 등록 2023.03.14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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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도 '산업스파이=간첩' 법안 발의…"적국→외국·외국인 등 확대"
양형기준 낮아 "발각돼도 남는 장사"…美·日 등 이미 '간첩죄'로 처벌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을 향한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오랜동안 중국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술 유출이 적발되더라도 법정 처벌수준과 양형기준이 낮고 실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특히 핵심 분야의 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연관산업 등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는 해외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한 98조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전제가 되는 '적국'의 개념을 적국은 물론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산업기밀을 적국이나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에 유출했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첨단 산업시대에 접어들며 간첩행위 양상이 바뀌었다"며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면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간첩행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업기밀 정보를 간첩하는 행위는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 적국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외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 안팎에선 야권에서 민감할 수 있는 간첩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북 기밀 수설에 맞춰진 간첩죄 문구를 놓고 수년간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적국의 범위를 넓히고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정치권의 뜻이 모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간 핵심기술을 해외에 넘겨 기업과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친 산업스파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법원의 양형기준이 낮은 탓도 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위반은 1~3년 반, 산업기술 유출은 2~6년의 양형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기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피해 자체가 경미하게 취급되고 처벌 수준도 낮아지는 구조다. 처벌 수준이 낮다보니 업계에선 "기술 유출하다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기술 유출을 사실상 반역 행위 수준으로 처벌한다. 1996년 제정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에 이른다. 일본과 대만도 각각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경제간첩죄'를 적용할 정도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검찰·법원에서 기술 가치 또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서 "처벌 규정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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