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 등록 2023.03.14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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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1개소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있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21개소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보수·보강 비용 △안전 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등 수집시설 △재해 우려가 있는 옹벽, 담장 등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이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민원서비스과 주택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결정하여 4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평소 입주자께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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