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입출금 통장’ 허용 추진--"시중은행 견제?"

  • 등록 2023.03.10 14:01:39
크게보기

금융권“수수료 절감으로 소비자 편익 커질 것”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 중심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나 카드사도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종합지급결제업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카드사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은행 대항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은 10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으로 보험사, 카드사에 대한 종지업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종지업'이란 하나의 라이선스로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재 비은행권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종지업이 제도화되면 카드사,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제와 이체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지업 도입을 두고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와 보험사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받기 위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 계좌를 빌린다.  

 

 

하지만 종지업이 도입되면 독자적인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은행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은행과 비은행 간 수시입출금 자금 유치 경쟁이 일어나면서 소비자 편익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나 보험사는 절감한 수수료로 카드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종지업자의 지급 계좌는 법적으로 수신 계좌가 아니라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리워드 등을 통해 이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는 여신 기능만 있고 예금 업무가 안 돼 자금 조달의 한계가 있었다”며 “종지업이 도입되면 은행 이용 수수료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등 카드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지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은행 대항마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직접적인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아닌 카드사와 보험사의 계좌를 개설할 유인이 적다.

종지업이 제도화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과점 해결 방안 중 일부분으로 제시된 것일 뿐 논의된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반발도 변수다. 앞서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의 주도로 종지업 도입이 추진됐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