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제대로 주면" vs "장기노동 합법화"…주69시간 개편 찬반 팽팽

  • 등록 2023.03.07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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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차이 생겨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해야한다"
포괄임금제도 함께 손봐야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라니"

 

 

"우리는 크런치모드(일정 기간 밤새워 일하는 고강도 근무)도 있고 주 52시간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한다면 69시간 넘어도 괜찮다."(게임 회사에 근무하는 박모씨, 33·남)

 


"애초에 회사에서 사람을 팀에 부족하게 뽑아놓으니 기본 근무 시간에는 일이 끝날 수가 없다. 주 69시간제라는 건 결국 합법적으로 돈 안 주고 일 더 시키겠다는 것이다."(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박모씨, 29·여)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두고 당사자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업종이나 회사 분위기 등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특정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잦은 벤처나 게임 업계는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외 업종에서는 합법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노사간 합의할 경우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 혹은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이다. 반면 64시간은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한 경우 적용되는 시간이다.

특히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열흘 이상 장기 휴가가 가능해진다.

◇ "충분한 휴식권 보장될지 의문"

화장품 업계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8·여)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열흘 이상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연 회사가 허용할 지 의문"이라며 "회사는 언제나 일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11시간 연속으로 휴식권을 누리기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27·여)는 "개편안이 근로자의 선택권 확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며 "지금도 이미 매일이 69시간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합법적으로 일만 더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세종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시모씨(27·남)는 "정부는 한달짜리 휴가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유급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이 많다"며 "법에 이중잣대가 생기지 않게 감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이모씨(28·남)는 "한 분기를 기준으로 바빠지고 아니고가 반복되는데, 이번 개편안을 잘 활용한다면 바쁘지 않은 시기에 휴가나 주4일제 근무와 같은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프로젝트의 시작과 마감이 있는 회사라면 야근이 불가피해서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다"고 말했다.

◇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일 더해도 돈 받을 수 없는 구조"

주 69시간 근무제와 함께 포괄임금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포괄임금제(포괄연봉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판교의 한 IT업계에서 일하는 한모씨(37,남)는 "지금 내 주변에도 정시 퇴근하고 일 마치는 사람 거의 없다"며 "그런데 포괄연봉제라서 돈을 더 주지도 않은데 노동 유연성을 바란다면 이런 문제 방치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사무직종에 일하는 최인경씨(29·여)는 "애초에 회사에서 사람을 팀에 부족하게 뽑아놓으니 기본 근무 시간에는 일이 끝날 수가 없다"며 "불가피하게 이미 추가근무 하고 있는 와중에도 포괄임금제로 묶여 있어서 돈은 더 못받는데 주69시간제라는 건 결국 합법적으로 돈 안주고 일 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명이 할 일을 3명한테 하라고 하다보니 사람이 부족해서 연차도 원하는 날 제대로 못쓰고 있다"며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가 진심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에 차이는 생기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박씨는 "차라리 주 69시간 하고 근무시간 제대로 돈 챙겨줬으면 좋겠다"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한다면야 69시간 넘어서도 괜찮다. 제대로 돈을 안 주니까 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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