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정 대기환경 조성’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3.03.03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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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8억여 원을 들여 차량 매연 저감정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군 문화예술회관(태안읍 백화로 200)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대상은 931대로 2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폐차될 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우선순위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및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순이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총 9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원 대수는 30대다.

지원 우선순위는 △생계형 △영업용 △총 중량 3.5톤 이상 △5등급 차량 중 최근 연식 순이며, 접수기한 내 접수자 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접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군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총 70대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대당 1백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상 3개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6일부터 10일까지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신청도 가능하며 10일 오후 6시까지 도달해야 정상 접수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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