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3.03 11:25:22
크게보기

지침 개정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인수당 신청 가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어업인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청 시에는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 조합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어업(조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년 내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어업분야 포함)는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어업분야 제외)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다수의 어업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시대를 겪고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들이 공익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어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내 신청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