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신청 안내

  • 등록 2023.03.03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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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해야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국세를 환급 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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