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건부 의결

  • 등록 2023.03.03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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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강릉솔향수목원 조성계획(변경)' 구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강릉솔향수목원 조성계획(변경)' 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주문진읍 향호리에 위치한 석호(潟湖)인 향호(香湖) 및 구정면 구정리 일원의 사업 예정부지에 난개발, 자연경관훼손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릉시는 이번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부지 외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검토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구역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기존 형성된 마을과 주택 신축 예정부지, 종중묘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정원 및 수목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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