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23.03.03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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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일반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은 3월 6일(월) ~ 3월 17일(금)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차량 등록일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선정하여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는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감축률 40% 이상 감축량 4,000km 이상일 때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시 주의사항은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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