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물가 부담 속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 등록 2023.03.03 08:10:05
크게보기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 감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제천시는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를 감면하기로 지난달 28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4억7천여만 원, 하수도 요금 5억3천여만 원으로 총 감면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제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20%,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50% 재차 감면하는 등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