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3년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시작

  • 등록 2023.03.03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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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3월 17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41만 5천원, 중학생은 58만 9천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컴퓨터(PC)·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대상학년 전체학생에게 체험학습 종별 기준 금액을 지원한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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