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월6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 등록 2023.03.02 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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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정화 국면, 동원훈련(2박 3일) 정상 실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입영일 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탑승 전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 운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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