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3.02 17:45:18
크게보기

예산, 회계 등 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체계 구축 도모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행정의 복잡화와 지방자치단체 제정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회계‧세무 관련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회계 등 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안을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 ▲자문실적부 관리사항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건전한 재무활동에 대한 조언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의 재정분야 전문성을 보완하여 차질없는 의정활동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