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3.02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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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부여군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에 승용차량은 기준가액의 50%, 그 외의 경우는 70%, 추후 신차구매(22년 11월 1일 이후 출고차량,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 시 승용 50%, 그 외 차량은 3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고 추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부여군청 환경과 및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선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여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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