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한다

  • 등록 2023.03.02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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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일부 보조… 4월 3일까지 접수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완주군이 농촌지역 빈집정비에 나선다.

2일 완주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거용 빈집(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빈집(축사·창고 등)이 대상이다.

사업물량은 올해 주거용 110동, 비주거용 10동이 배정됐으며, 최대 슬레이트 건물 350만원, 일반건물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빈집소유자는 빈집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완주군 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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