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도 농업인수당 신청·접수

  • 등록 2023.03.02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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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연 70만 원‘속초사랑카드’로 지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3년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를 3월 6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받는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농업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구별 연 7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시행됐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속초시 전용 지역화폐인 ‘속초사랑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 신청 전에 해당 카드를 ‘chak앱’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인수당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부터 2년 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기간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속초시 거주 농가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수당 신청은 농가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스마트폰 앱 ‘우리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세부 지원조건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속초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농업인 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매년 신청해야 지급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지역 화폐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신청 전에 속초사랑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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