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소개

  • 등록 2023.03.02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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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위한 사례 발표 등 반부패 논의에 적극 기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한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며 의장국은 그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제시하고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한 반부패 원칙 등의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한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한 원칙 마련 논의에 참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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